글번호
223977

2025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제 신청 절차 안내(창업휴학제 운영 세칙 개정에 따른 안내)

작성일
2025.07.03
수정일
2025.07.03
작성자
창업성장지원팀
조회수
444

 절차

1. 자격 확인 => 붙임1. 이수증 샘플

학생

=>

창업지원단

 

 

 

신청자격 확인 요청

 

신청자격 확인 후 이수증 발급


2. 신청 => 붙임2. 창업준비휴학 신청 서류 샘플, 창업휴학 신청 서류 샘플

학생

=>

단과대학

=>

학사팀

 

 

 

 

 

 단과대학에 신청(이수증, 신청서류 제출)

  - 신규 신청 기한: 1/4선 까지

  - 연장 신청 기한: 학적변동기간 내 까지

 

(신규 및 연장신청)검토 후 승인 및 취소 결과를

학사팀에 공문 발송(창업성장지원팀 참조)

 

승인 및 취소 처리


○ 창업휴학제 중간보고(휴학자 의무사항창업휴학제 매 학기 말, 학생이 단과대학에 제)

 - 주의: 창업(준비)실적보고서는 학생이 창업휴학제 신청할 때 제출하며,

          휴학 기간 동안 매 학기 말에도 동일한 양식에 그 학기의 새로운 실적 내용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해야 함.

           한 학기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것임.

학생

=>

단과대학

=>

창업지원단

 

 

 

 

 

 창업(준비)실적보고서, 구비서류 단과대학에 제출

  - 1학기 제출 기한: ~5. 31.까지(5월 마지막 주)

  - 2학기 제출 기한: ~11. 30.까지(11월 마지막 주)

 

창업(준비)실적보고서, 구비서류 보관

 

현장점검 실시


○ 현장점검 실시(창업지원단) => 붙임3. 현장점검 보고서 샘플

창업지원단

=>

단과대학

 

 

 

 창업휴학제 현장점검 실시

  - 대상: 1년단위 창업휴학자

 현장점검 보고서 작성

 

 

 현장점검 보고서 검토 후, 창업휴학 유지·연장 여부 결정

 부적격 시, 휴학 거부 할 수 있음.

  - 단과대학은 창업 휴학이 거부된 학생에게 다음 학기 일반휴학 또는 복학 절차를 안내

  - 해당 학생은 휴학원 또는 복학원을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단과대학으로 제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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